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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서우산업㈜는 핵심가치로 윤리경영을 추구하며 투명경영을 정착을 위해
    윤리헌장, 실천규범, 윤리강령,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감사실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과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사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며, 제보자가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 접수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보 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내용은 보안처리 및 비공개로 진행 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의 초석이 됩니다.

    제보유형

    • 인권침해
    • 부정부패
    • 횡령
    • 개인정보 유출
    • 영업비밀 침해
    • 성희롱
    • 직장내 괴롭힘
    • 아동노둥, 강제노동, 인신매매

    제보절차

    • 제보하기
    • 접수완료
    • 관련부서확인
    • 처리하기

    서우산업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 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과 따돌림, 협박 등의 괴롭힘을 포함한다.

    제보자 보호

    제보자에 대한 관련 보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제보자 신분
    • 02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정보
    • 03협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 04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